“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소 20대 둘 무혐의 처리 논란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소 20대 둘 무혐의 처리 논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02 20:49
수정 2018-03-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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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로 합의” 진술·IQ 96 등 근거…가족·상담기관 “IQ 58에 지적장애 3급” 반발

1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2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남지역 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양 아버지는 지적장애인 10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20대 B·C 씨를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A 양 아버지는 “B·C 씨가 술을 마시자며 딸을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지난해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 당시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양과 B·C 씨가 지난해 여러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행위가 성폭행은 아니라고 보고 지난달 말 B 씨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친구 사이인 B·C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과 서로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A 양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다 경찰이 A 양 아버지로부터 받은 A 양 지능지수(IQ)와 사회지수(SQ)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A 양의 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A 양 아버지가 모 병원을 통해 받은 결과인 IQ 97과 70 이상의 SQ는 지적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C 씨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혐의가 없는지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B 씨 등이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A 양 아버지가 제출한 검사 결과지와 피해자 주변 참고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B 씨 등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수사 종결은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양 아버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딸의 지능지수를 다른 병원에서 확인해본 결과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58에 불과하다며 B 씨 등이 딸을 유인해 성폭행한 게 맞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A 양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B·C 씨 엄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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