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한성 前대법관 이재용 재판서 손 떼야”

변협 “차한성 前대법관 이재용 재판서 손 떼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04 22:22
수정 2018-03-04 2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3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차한성 변호사. 연합뉴스
차한성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3일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차 변호사의 이 부회장 사건 수임을 비판했다. 변협은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고영한(63·11기) 대법관과 김소영(53·19기)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