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부임을 앞둔 대구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5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감 자격 연수를 마치고 모 고교에 교감으로 부임할 예정이던 A(50) 교사가 지난해 같은 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B 교사에게 ‘만나고 싶다’,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학교 측이 올해 초 이런 내용을 알고 조사한 결과 A 교사는 다른 여교사에게도 ‘호텔에서 기다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교법인에 A 교사 징계를 요청했다. 학교법인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파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성희롱 피해자가 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B 교사는 지난달 말로 계약이 끝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감 자격 연수를 마치고 모 고교에 교감으로 부임할 예정이던 A(50) 교사가 지난해 같은 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B 교사에게 ‘만나고 싶다’,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학교 측이 올해 초 이런 내용을 알고 조사한 결과 A 교사는 다른 여교사에게도 ‘호텔에서 기다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교법인에 A 교사 징계를 요청했다. 학교법인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파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성희롱 피해자가 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B 교사는 지난달 말로 계약이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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