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강원랜드 최종면접 피해자 전원 구제

‘채용비리’ 강원랜드 최종면접 피해자 전원 구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16 22:38
수정 2018-03-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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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심사는 피해자 특정 어려워…19일 TF서 부정합격자 퇴출 논의

지역민 “억울한 사례 생길 수 있어”
노조 “직권면직, 헌법 침해…법적 대응”


정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기로 했다. 다만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누군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부정 합격자로 판정돼 해고 위기에 놓인 직원 중엔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부정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입사한 226명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9일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에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다.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은 “이달 말까지 부정 합격자 퇴출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면서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구제·보상 방안도 강원랜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사건으로 신규 채용 518명 중 부정 청탁 인원이 493명이었고 이 중 226명이 점수 조작으로 부당 합격했다.

산업부는 최종 면접 탈락자가 희망하면 입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피해자 수는 한 자릿수로 알려졌다. 1·2차 심사에서 탈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와 방법, 보상 등은 고민 중이다. 하지만 1·2차 심사와 최종 면접 등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이 있어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채용비리 관련 직원 226명의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초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 면직 대상자와 개별 면담을 한 뒤 집단·개별소송 등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업무배제 대상자 중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긍하겠지만,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이 예상됨에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26명 중 119명의 출신지인 태백·정선·영월·삼척 등 4개 폐광 지역도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시민사회 단체와 주민들은 “직접 청탁에 개입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전원 해고될 경우 지역사회는 엄청난 후유증에 휘말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 등 시민단체도 “단순 취직 부탁 사례마저 채용비리로 몰고가선 안 된다”며 조만간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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