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의 사형제 폐지·대체복무제 권고 거부

한국, 유엔의 사형제 폐지·대체복무제 권고 거부

입력 2018-03-17 09:47
수정 2018-03-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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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성 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97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17.5.15  연합뉴스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17.5.15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 참석 중인 한국비정부기구(NGO) 모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218개 권고 중 121개를 수용하고 97개는 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UPR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을 권고하는 회의로 2008년 도입됐다.

UPR 워킹그룹이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권고 사항을 선정한다.

지난해 11월 9일 한국은 세 번째 UPR 심의를 받았다. 11월 UPR 심의를 받은 국가들은 권고 수용 여부를 3월까지 인권이사회에서 알려야 한다.

한국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성 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등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당시 박 장관은 대체복무제에 관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수용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또, 낙태죄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의 권고도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UPR에 NGO 보고서를 작성한 77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인권은 합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용 권고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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