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여직원 10명 중 6명 “성폭력 피해”

법무·검찰 여직원 10명 중 6명 “성폭력 피해”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17 22:42
수정 2018-05-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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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실태조사

67%가 문제제기 않고 넘어가
“피해자 탓하거나 불이익 우려”

법무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10명 중 6명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를 계기로 지난 2월 출범한 대책위는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및 권고안 마련 등의 활동을 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본부조직은 물론 검찰청, 교도소·구치소, 출입국·외국인청 등 전국의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81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중 90%인 7407명이 설문에 응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6%가 성희롱,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의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2015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공공기관·민간 사업체 직원 7844명과 성희롱 대처 업무 담당자 1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9.6%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22.1%는 포옹, 입맞춤 등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피해를 봤지만 참고 넘어간 비율은 66.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공식 문제 제기가 힘든 이유로 ‘피해자를 탓하거나 행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조직에 부적합한 인물로 취급당할 수 있어서’, ‘근무평정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 같아서’, ‘과거에도 엄정하게 처리되는 사례를 보지 못해서’ 등을 꼽았다.

대책위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의 담당기구(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관)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직 보호를 명목으로 각 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사례를 막고자 내부 결재 없이 법무부에 직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70%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 판단 및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조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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