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1억여원 상당 판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 300여주를 재배하면서 88회에 걸쳐 약 1억 2000만원 상당(813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용면적 150㎡ 규모의 오피스텔에 조명과 커튼, 수로 등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경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온도와 일조량 등을 조절, 양질의 대마를 재배해 고가에 팔기 위해 오피스텔에서 수경재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씨는 대마로 ‘대마 쿠키’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일반적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고 추적도 어려운 비밀 웹사이트(딥 웹)에서 ‘서울킹’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대마 판매 글을 올리는 한편 유튜브나 트위터 등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도 버젓이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찾았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약속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 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대마를 팔았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결제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