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남은 내년 최저임금 시계제로

한 달도 안남은 내년 최저임금 시계제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13 14:16
수정 2018-06-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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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14일에서 19일로 연기, 노동계 참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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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촉발된 노정 갈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14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가 연기되면서 법정 심의시한(6월 28일) 전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는 오는 19일 열린다. 당초 첫 회의는 1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노동자 위원 9명 전원의 불참으로 연기가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노동계는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이후 대화 채널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복귀는 불투명하다. 양대 노총은 조만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19일에도 노동계가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공약과 최근 논란이 된 고용감소 효과 등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아무리 늦어도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에는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노사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참석한 위원들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처리할 수 있다. 노동계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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