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변화 어떻게 될까
경미한 사건 중복 조사 대폭 축소日경찰도 전체의 20% 자체 종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검찰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관할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차례로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 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 장관, 박 장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가려지는 사건의 경우 국민들이 거쳐야 하는 형사 사법 절차는 상당 부분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미한 사건들은 경찰이 검찰에 보낼 필요가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조정안의 의의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찰도 전체 사건의 20%를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소개했다.
이와는 반대로 범죄 혐의에 다툼이 많은 사건은 형사 사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인권 보호를 이유로 검찰의 사후 통제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둔 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수사관은 “조정안대로라면 경찰이 임의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을 때 고소인이 ‘이 사건을 왜 종결했느냐’며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서장은 지체 없이 검찰에 수사기록과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담당 경찰관은 감찰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소신 있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보다 무리해서라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는 경찰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입장은 좀 다르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이의 제기된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조정안인데 경찰이 수백, 수천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으면 검찰은 기록 없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면서 “지금도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지휘를 하면 경찰들은 그냥 캐비닛에 처박아 두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정안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사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들은 경찰이 우선 수사하게 된다.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도 검찰이 이를 내려보내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 검찰 형사부에서 담당하던 고소·고발 사건 외에도 조직폭력·마약·대공 수사에서 검찰이 손을 떼게 된다.
이 같은 수사 절차가 정착된다면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방산비리·사법 방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하는 고소·고발 관행이 새롭게 형성될 전망이다. 반면 경제사건 등의 분야에선 검찰 직접 수사가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연규 창원지검 형사2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연간 고소·고발 사건이 50만~60만건이고 이 중 20% 정도가 검찰에 접수되는데,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검찰이 접수 사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대부분을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절차를 거쳐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수사 현장에서 ‘검·경 간 세 겨루기식 수사 경쟁’이 벌어진다면 법조비리, 경찰비리 사건이 폭주할 수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미묘한 시기에 검찰이 모아 놨던 경찰 비리 사건 등을 발표한 선례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예컨대 참여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했던 즈음 검찰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6-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