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울산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승용차 차문 손잡이와 문 틈에 자신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묻히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차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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