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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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국세청은 조양호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양호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양호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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