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저지른 횡령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우체국 직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전모씨와 문모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한 이들은 근무 당시 해당 우체국에서 일어난 박모씨의 유류비 횡령을 막지 못한 탓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우체국에서 난방용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한 박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납품업체로부터 계좌이체나 현금 등의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4억 915만여원의 유류대금을 횡령했다.
서울지방우정청장은 2016년 7월 박씨가 유류대금을 횡령한 기간 동안 이 우체국의 총괄국장과 지원과장, 서무팀장, 회계팀장, 세출담당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징계 처분을 지시했다. 전씨는 2013~2014년, 문씨는 전씨의 후임으로 2014~2015년에 각각 이 우체국의 회계팀장으로 일했다. 과기부 산하 보통징계위원회는 “전씨가 회계팀장으로 근무할 때는 6189만원을, 문씨가 회계팀장일 땐 2475만원을 각각 횡령한 것을 막지 못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두 사람의 징계처분은 감봉 1개월로 바뀌었다.
전씨와 문씨는 “공사계약이나 규모가 큰 용역이 아닌 난방용 유류 구입은 세출담당 공무원이 담당자이며, 만약 모든 절차를 다 이행했다 해도 박씨의 횡령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징계수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체국의 직제 및 원고들의 직위와 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회계팀장의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우체국의 계약 및 검수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세출담당은 규모가 작은 계약 및 물품구매에 있어서만 자신의 판단으로 계약과 검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의 횡령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그와 관련한 계약의무의 적정성 등을 감독해야 하는 원고들의 비위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우정청장이 박씨의 횡령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 이는 특정 개인의 업무 소홀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징계를 처분한 것”이라며 징계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전모씨와 문모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한 이들은 근무 당시 해당 우체국에서 일어난 박모씨의 유류비 횡령을 막지 못한 탓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우체국에서 난방용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한 박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납품업체로부터 계좌이체나 현금 등의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4억 915만여원의 유류대금을 횡령했다.
서울지방우정청장은 2016년 7월 박씨가 유류대금을 횡령한 기간 동안 이 우체국의 총괄국장과 지원과장, 서무팀장, 회계팀장, 세출담당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징계 처분을 지시했다. 전씨는 2013~2014년, 문씨는 전씨의 후임으로 2014~2015년에 각각 이 우체국의 회계팀장으로 일했다. 과기부 산하 보통징계위원회는 “전씨가 회계팀장으로 근무할 때는 6189만원을, 문씨가 회계팀장일 땐 2475만원을 각각 횡령한 것을 막지 못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두 사람의 징계처분은 감봉 1개월로 바뀌었다.
전씨와 문씨는 “공사계약이나 규모가 큰 용역이 아닌 난방용 유류 구입은 세출담당 공무원이 담당자이며, 만약 모든 절차를 다 이행했다 해도 박씨의 횡령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징계수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체국의 직제 및 원고들의 직위와 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회계팀장의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우체국의 계약 및 검수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세출담당은 규모가 작은 계약 및 물품구매에 있어서만 자신의 판단으로 계약과 검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의 횡령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그와 관련한 계약의무의 적정성 등을 감독해야 하는 원고들의 비위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우정청장이 박씨의 횡령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 이는 특정 개인의 업무 소홀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징계를 처분한 것”이라며 징계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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