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중고차 인기 많은 점 노려…“구매 시 계기판 수리 흔적 살펴야”
서울신문 DB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53)씨 등 조작 기술자 2명을 구속하고 이를 국외로 팔아넘긴 중고차 수출업자 B(33)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조작 기술자 2명은 지난 5월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의 주행거리를 23만㎞에서 6만7천㎞로 조작하는 등 117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비아 국적의 중고차 수출업자 B씨 등 5명은 A를 리비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팔아넘겼다.
조작 기술자 C(48)씨는 2015년 11월 중고차 매매상에 25만원을 받고 산타페 차량의 주행거리를 11만㎞에서 1천㎞로 줄여주는 등 2013년부터 4년 동안 240대의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수수료로 자동차 1대당 10만∼30만원을 받아 모두 2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계기판을 분리한 뒤 진단기라는 기기를 연결해 이른바 ‘꺾기’라고 불리는 주행거리 조작을 한 뒤 다시 계기판을 조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범행 시간은 차량 한 대당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중고차 매매상은 이를 시세보다 100만∼300만원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이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강범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구매 전 차량 계기판의 수리 흔적을 살펴보거나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등을 통해 주행거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차량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거리가 적지 않은 지 점검하고,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비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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