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자 돈 뜯었다 해임된 교사가 낸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자 돈 뜯었다 해임된 교사가 낸 소송 기각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7-04 16:24
수정 2018-07-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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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비위는 다른 공무원이 저지른 같은 형태 비위보다 더 무겁게 징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 한 공립학교 체육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A 교사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대구교육청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원은 스승으로서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 연찬과 교육 원리 탐구,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 다른 공무원이 저지른 같은 비위에 비해 더 무거운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이 처분으로 교원의 지위를 잃게 되지만 공직사회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피고의 공익과 비교했을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복싱부 지도교사를 맡는 것과 함께 대구시 복싱협회 부회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2012∼2016년 실업팀 명예감독으로 활동하며 제자 등 5명에게 “선수로 선발돼 연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실업팀 관계자 인사비 명목으로 1790만원을 뜯었다가 적발됐다. 그는 선수 선발과 관련한 것 이외에도 제자를 상대로 돈을 더 뜯은 것도 들통났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의 비위가 알려진 뒤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A 교사는 대구시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그는 대구교육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한 만큼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대구시체육회 등과 관련한 각 비위행위는 교사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최근 기각됐고,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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