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부상 전역자에도 위문금 지급

軍 복무 중 부상 전역자에도 위문금 지급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7-12 01:52
수정 2018-07-1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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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군 복무 중 다친 뒤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11일 청와대의 소셜미디어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다친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의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금껏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위문금은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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