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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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이 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의 기일변경(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재판)을 8월 27일로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재판에 대해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앞두고 같은 달 25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며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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