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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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김무성 의원의 딸 A씨가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에 허위 취업해 수억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더세이프트‘라는 엔케이의 자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출근을 대부분 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3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A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 9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엔케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천200㎡ 크기의 땅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의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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