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회고록서 5·18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주장

전두환 측 “회고록서 5·18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주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6:08
수정 2018-07-19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9월 13일 1심 선고

5·18단체와 유가족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9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9일 이 소송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 203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법정에 나온 원고 측 대리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생각을 밝힌 정도가 아닌 사실 왜곡이 너무 많다”며 “더는 역사 왜곡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 측 대리인은 “5·18 유가족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과거 사실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밝힌 것 뿐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6월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