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 이후 군입대 청년 6500여명 상해보험 지원

경기도 11월 이후 군입대 청년 6500여명 상해보험 지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7-28 16:52
수정 2018-07-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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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사망 ,장애,부상 발생 시 최고 3000만원 보험금.

경기도는 오는 1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부상 발생 시 최고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도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이거나 10월 31일 이전 입대 예정인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에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70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입대자 예정자 6500여 명의 1인당 연간 상해 보험료 4만1000원 이다.

보장 기간은 일단 11월 1일부터 1년이며,이후 전역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대상은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 이다.

이들은 별도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상해보험 보장을 받는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도 5만5900여 명 신규 입대자의 같은 보험가입 지원 예산 22억9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기존 가입자들의 보장 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한다.

보험에 가입되면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시 3000만원, 질병사망 시 3천000만원, 골절과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는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도는 오는 10월 공모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한 뒤 11월부터 보장을 시작한다.해당 보험사에는 전용 콜센터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의 문제, 대상자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단 사업 시행 이전 입대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자칫 하루나 한달 차이로 입대한 군 복무 청년들 사이에 상해보험 보장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지난 2월부터 이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성남시가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5월까지 4개월간 모두 27명의 청년군인이 총 772만5000원의 보험금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 2월 11건, 3월 9건, 4월 6건, 5월 1건이며 유형별로는 상해 17건, 질병 10건이다.

A씨는 지난 3월 장갑차 정비작업 중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여 골절상을 입고 입원해 62만500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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