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비행기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한 저가 항공사의 제주행 여객기에서 승무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승객 탑승 완료 뒤 승무원들이 비상구 등을 안내하자 “다 아는 것을 교육한다”면서 짜증을 냈다.
이어 승무원 B씨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자 A씨는 “네 이름 좀 보자”면서 이름표에 손을 갖다 대며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황을 지켜 본 동료 승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A씨를 경찰서로 데려오는 등의 과정에서 여객기 출발이 1시간 10분쯤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