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62종 ‘피부 부식’ 등 인체 유해

신규 화학물질 62종 ‘피부 부식’ 등 인체 유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27 10:50
수정 2018-08-27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상반기 수입·제조된 신규 화학물질 200중 31%는 유해

화학공장에서 안전관리원들이 화학물질 탱크 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화학공장에서 안전관리원들이 화학물질 탱크 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31%는 급성 독성, 피부 자극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27일 홈페이지(www.moel.go.kr)와 전자관보를 통해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200종이고, 이 가운데 1부틸 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화학물질은 급성 독성과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피부 부식,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보호구를 비치하고 사업장 내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비치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