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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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변호인)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고 연합뉴스와 뉴스1 등이 보도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심리에서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대신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 증세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이다”고 밝혔다.
조비오몬시뇰 신부 선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변호사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앞으로 재판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10월 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전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로 인해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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