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위, 국가손배소 취하 권고
조현오, 경찰청장 패싱 靑과 직접 접촉경찰관 50명 투입해 댓글 여론전까지
28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경찰청 앞에서 2009년 ‘평택 쌍용차 파업 사건’과 관련해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경기 평택 쌍용차 파업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8월 10일자 1·4면 보도>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쌍용차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것을 대비해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회사 측도 긴밀히 협조했다. 경찰은 또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에 노조원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을 올렸다.
7월부터 공장 봉쇄, 단수·단전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취한 경찰은 8월 4일 노조가 점거한 공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진압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던 강 청장은 “노사 간 협상 여지가 있어 시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며 작전 중지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조 청장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에 직접 전화해 작전 승인을 받고 다음날인 5일에도 재차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강 청장과 조 청장에 대한 조사에서 청와대가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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