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평등한 기준 선고해달라”

검찰, 롯데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평등한 기준 선고해달라”

입력 2018-08-29 15:54
수정 2018-08-29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이미지 확대
법정으로 담담하게 들어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으로 담담하게 들어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29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처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신 회장에게 또다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