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처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신 회장에게 또다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법정으로 담담하게 들어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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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처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신 회장에게 또다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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