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모(35)검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이 검사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으로, 관사인 이 아파트에서 생활해왔다.
전날 오후 10시에 퇴근 한 이 검사는 동료 검사 서너명과 사무실 근처에서 2시간여동안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검사가 혼자서 쓰러진 것을 확인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심장마비로 나왔다. 이 검사는 2년 전 인천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천안지청에서 근무해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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