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리온 담철곤 회장 10일 소환…횡령혐의 수사

경찰, 오리온 담철곤 회장 10일 소환…횡령혐의 수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9-07 19:34
수정 2018-09-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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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연합뉴스
담철곤(63) 오리온 회장이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 을 끌어다 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오는 10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 일대에 연면적 890㎡ 규모의 개인 별장을 지으며 법인자금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다른 오리온 관계자 1명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담 회장이 출석하면 그가 회삿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담 회장에게 회삿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공사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개인 별장이 아닌 외부 귀빈용 영빈관과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고, 과거 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에도 조사가 이뤄졌으나 문제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사안으로 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리온 측은 “2014년 완공 시점에 용도를 재검토해 지난 4년간 임직원 연수원으로 쓰고 있으며 최고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 회장은 연수원 설계와 건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모든 의사결정은 비리행위로 퇴직한 조모 전 사장이 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담 회장은 2011년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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