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400억대 요양급여 타낸 혐의 입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씨(60)와 그의 부인, 남동생, 아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79)씨 등 70대 고용의사 3명과 입원환자 C(52·여)씨 등 4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서울 인천 용인 등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가족과 운영하며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익금 수십억 원을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1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입 비용 등에 사용했다.
특히 입원환자 C씨는 A씨로 부터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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