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석 달만에 또 커터칼 휘두른 20대 여성 징역 3년

출소 석 달만에 또 커터칼 휘두른 20대 여성 징역 3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16 17:29
수정 2018-09-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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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시비 붙은 2명 얼굴과 목 등 그어
2014년 비슷한 범죄로 3년 10개월 복역
법원 “묻지마 범행에 가까워 위험성 커”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2명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석 달 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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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6월 서울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2명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갖고 있던 커터칼로 이들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그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일부 상처의 깊이는 1.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전날에도 서울역 광장 앞을 걸어가던 행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쫓아가 쓰러뜨린 뒤 얼굴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밟았다. 피해자는 정수리 부위가 2㎝가량 찢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출소한 지 102일 만에 이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13년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유 기간 중인 이듬해 다시 커터칼을 휘둘러 3년 10개월간 복역하다가 지난 3월 출소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20세를 갓 지난 나이”라고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을 그어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전과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하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힌 범행이었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묻지마’ 범행에 가까워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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