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 허위신고로 불법 주식투자업체 등쳐

피싱 피해 허위신고로 불법 주식투자업체 등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9-20 14:52
수정 2018-09-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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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주식사이트가 운영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안모(22)씨를 구속하고 황모(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1년간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불법 사설주식사이트 45곳의 대표계좌에 5만∼10만원 정도 소액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들은 이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도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의 영업을 동결시켰다.

이런 상태에서 안씨 등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총 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안 씨 등은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소액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 안 씨 등을 검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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