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귀성객 20여명 태우고 고속도로 달린 버스기사

만취한 채 귀성객 20여명 태우고 고속도로 달린 버스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22 21:04
수정 2018-09-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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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123RF 제공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123RF 제공
술에 만취한 채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린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김모(59)씨를 22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새벽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금정구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오전 5시 3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약 400㎞ 떨어진 경북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버스를 세웠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약 4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버스를 운전해 경남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전날인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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