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의 절반도 못받는 임시직…7월 임금격차 216만원

상용직의 절반도 못받는 임시직…7월 임금격차 216만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9-30 12:57
수정 2018-09-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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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상용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59만 6000원이나 됐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 143만 6000원을 받았다. 둘 사이의 월급 격차는 216만원으로 전년 동월(204만원)에 비해 늘었다. 상용근로자 사이에서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직원들의 월급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월급은 전년 동월(340만 5000원)보다 19만 1000원(5.6%)이나 많아졌지만 임시·일용근로자 월급은 전년 동월(136만 5000원)보다 7만 1000원(5.2%) 느는 데 그쳤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를 뜻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으면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한다. 이는 고용형태별로 구분하는 정규직·비정규직과는 다른 개념이다.

같은 상용근로자여도 다니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받는 월급 격차는 전년 동월보다 심해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는 지난 7월 평균 월급으로 515만 6000원을 받았다. 300인 미만 사업장 상용근로자는 306만 2000원을 받아 209만 4000원 월급 차이가 났다. 전년 동월 둘 사이의 월급 격차는 203만원이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명목으로 따져봐도 상용근로자 회사 규모별 월급 격차는 두드러졌다. 300인 미만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올해 누계 명목 월급은 299만 4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만 2000원(5%) 늘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월급은 539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만 1000원(8.9%)이나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도체·석유·화학·항공운송업 등에서 지난 3월 경영성과급 지급이 있었고 자동차 관련 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이 있어 특별급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난 7월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9시간 늘었다. 고용부는 “근로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0.4일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근로시간 증가의 이유를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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