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학생증 찍어 도서관 자리예약했다 벌금형

남의 학생증 찍어 도서관 자리예약했다 벌금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30 10:26
수정 2018-09-30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도서관의 자리를 맡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학생증을 찍은 사진을 이용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와 B(24·여)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학교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