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차량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면 최근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을 키웠던 차량 화재에 운전자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차량 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이 중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47.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용 자동차 사업주는 앞으로 차량 정기검사를 받을 때 소화기가 없으면 시정권고를 받는다. 그럼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인승 이하 일반차량도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를 검사받는다. 다만 개인 자율에 맡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화기 설치 위치도 규정된다.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형식 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도 허용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두산중공업 전통시장 화재예방 위해 말하는 소화기 보급
사업용 자동차 사업주는 앞으로 차량 정기검사를 받을 때 소화기가 없으면 시정권고를 받는다. 그럼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5인승 이하 일반차량도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를 검사받는다. 다만 개인 자율에 맡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화기 설치 위치도 규정된다.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형식 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도 허용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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