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아닌 “강제 징집은 위헌”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대법 판단 주목

종교 아닌 “강제 징집은 위헌”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대법 판단 주목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04 13:55
수정 2018-1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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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
대법원,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1.1 연합뉴스
대법원이 최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한 가운데,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20대 남성은 특정 종교인이 아니면서도 ‘강제 징집은 위헌’이라는 개인 신념에 따라 병역 이행을 거부해 재판을 받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9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22)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곽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병역 이행을 거부했다. 또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대체 복무제라는 선택권은 없다”면서도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곽씨의 주장에 대해 1·2심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 비로소 인간 존엄과 가치, 평등,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병역의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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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관들 판단.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관들 판단. 연합뉴스
이와함께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법령이 없는 한,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법령이 그 보수 수준보다 낮은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병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이 곽씨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즉 종교적 신념 이외의 일반적 신념도 병역거부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일 때 정당한 병역 이행 거부의 사유로 인정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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