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안태근, 강제추행·인사보복”…1억 청구

‘미투’ 서지현 “안태근, 강제추행·인사보복”…1억 청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5 11:08
수정 2018-11-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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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소송 대리 맡아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해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왼쪽) 검사가 16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해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왼쪽) 검사가 16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안태근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상대로도 “안태근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태근의 죄상을 폭로했고 현재 그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안태근은 제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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