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키맨’ 사라진 반쪽수사···‘용두사미’로 끝난 군검합수단

계엄문건 ‘키맨’ 사라진 반쪽수사···‘용두사미’로 끝난 군검합수단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07 10:45
수정 2018-11-07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7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104일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한 것 외에는 계엄문건 작성의 전모를 밝히지 못해 ‘반쪽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왼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같은 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DB·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왼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같은 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DB·국회사진기자단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출범한 합수단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자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육군본부·기무사령부·대통령기록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우선 합수단은 ‘키맨’으로 불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혐의가 의심되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핵심 피의자지만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조 전 사령관 조사가 불발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도 멈췄다. 합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인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선 모두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특히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 대해선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으나,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계엄문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 역시 유보됐다. 당초 이들은 내란음모죄로 고발됐던 만큼 계엄문건이 실제 실행계획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 TF’ 팀원 2명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팀원 2명에겐 계엄령 문건을 훈령용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을 기안한 혐의도 추가됐다.

합수단은 당시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이 확인돼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법무부, 대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병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