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 법정서 다시 증언…‘인사보복 피해자’ 인정

서지현, 안태근 법정서 다시 증언…‘인사보복 피해자’ 인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12 16:04
수정 2018-11-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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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사건서 국가 아닌 개인 피해자 인정…법원 “불이익받은 것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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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뉴스1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선다.

이번에는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보복성 인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상태로 증언에 나서는 것이어서 앞선 증언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공판에서 서 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17일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 검사는 앞서 7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자격으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안 전 검사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보호하려는 법익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이므로, 일차적으로 따지면 국가가 피해를 본 경우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존재하고, 서지현 검사가 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 지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판례 등이 없었는데 그간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피해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도 향후 재판 절차에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검찰은 상당수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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