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마약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필로폰은 ‘음성’

양진호 회장 마약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필로폰은 ‘음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0 14:10
수정 2018-11-20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마약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마약검사 결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

양진호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 사실상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1년이 지나면 마약검사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양진호 회장이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