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구속…업로더 86명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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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신체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의 노출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비공개 촬영회 때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 등을 올리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특히 전 여자친구 등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린 남성 피의자 53명의 직업은 수의사뿐 아니라 군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학원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등 다양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33만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9만 1000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한 유포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3테라바이트(TB) 분량의 불법촬영물·음란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이 사이트에 올린 남성 중 직접 촬영한 사람은 없었고, 모두 이 사이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올린 노출 사진을 내려받았다가 다시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은 구글에서 ‘출사’나 ‘인증’ 같은 단어를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활동했다”면서 “촬영회 사진을 공유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중에서는 회원 수나 음란물 양에서 독보적인 위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포인트제를 적용해 음란 게시물 1건당 5∼10점을 회원들에게 주고, 총 5000점 이상이면 각종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모델 사진을 유포한 남성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정 시간 후 게시물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게시판 관리자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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