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생후 7개월 된 혼외 자녀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외 자녀의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자신도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씨의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약 2개월 뒤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지난 5월부터 피해자를 양육해 온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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