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쳐” 허위글 올려 벌금 300만원

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쳐” 허위글 올려 벌금 300만원

입력 2018-11-29 22:22
수정 2018-11-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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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달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8.10.4 연합뉴스
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달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8.10.4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 비리’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아파트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아파트 부녀회장 윤모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이 글에 “피해자는 도난 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해 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댓글도 달았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아파트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다며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 2016년 3월 김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서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김씨와 윤씨가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탓에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다수가 그 대상이 윤씨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훔친 정황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점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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