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법통과하면 모두 폐원”

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법통과하면 모두 폐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9 14:07
수정 2018-11-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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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필요 없다면 물러날 것…있어야 한다면 시설사용료 지급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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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반대 총 궐기 대회
‘박용진 3법’ 반대 총 궐기 대회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2018.11.29
연합뉴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한다’, ‘(유치원)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고 쓰인 팻말도 등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립 간 지원액 차이도 없게 해달라”면서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경찰 추산 3천명, 한유총 추산 1만5천명이 참석했다.

한유총은 집회 참석자 확보를 위해 유치원당 2명 이상 집회에 나오라고 인원을 할당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집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대통령에게 유아학비 직접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유총이 준비한 서명지에는 학부모 이름은 물론 자녀 이름도 쓰도록 돼 있다.

한편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기국회 막바지로 ‘유아교육 정상화’ 골드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24조 2항의 개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풍선에 달아 띄우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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