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술에 취해 국회 본관 앞 계단 주변 인도에서 현금을 뿌리다가 경비대에게 쫓겨났다. 이를 목격한 경비대원은 “5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외투를 벗고 조끼만 입은 채로 소리를 지르면서 5만원권 30~40장을 뿌렸다”고 말했다.
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서 특별한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제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10분만에 국회 밖으로 퇴장당했다. 국회 관계자는 “경미한 사건으로 경찰로 인계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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