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피해 주장하며 30대 부부 동반 자살, 가해자에 7년 구형

아내 성폭행 피해 주장하며 30대 부부 동반 자살, 가해자에 7년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2-17 16:25
수정 2018-12-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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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동반 자살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 심리로 열린 박모(3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지만 수사가 착수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해 진술에 의문이 있다”며 성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말을 안 들으면 남편과 자녀들을 해칠 것처럼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후배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부부는 1심에서 성폭행이 무죄로 선고되자 지난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동반 자살했다. 유서에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등 박씨를 비난하며 그가 유죄임을 강변하는 내용을 남겼다.

박씨 변호인은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2심이 오랫동안 심리한 것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도 “성폭행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건을 면밀히 살펴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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