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 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의정부시에서 자신의 4살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 A(34)씨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사망 진단이 내려졌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가 쓰러졌다는 엄마의 진술과 달리 B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부검 결과 발견된 만큼, 경찰은 평소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A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2일 오후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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