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전직 대법원장 헌정사상 첫 검찰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내주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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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요구대로 11일 출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했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10여 개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하며 사법부 상대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수사가 정점을 찍게 됐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44개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처장과 대법원장이 차례로 서명한 이 문건은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두 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 가급적 심야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거래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물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기 전 박·고 전 대법관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고 전 대법관을 포함한 옛 사법행정 수뇌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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