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6일 공동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 실현이 아닌 종교적 문제로 축소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며 용어 변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 또는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재와 대법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6일 공동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 실현이 아닌 종교적 문제로 축소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며 용어 변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 또는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재와 대법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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