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 7분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A(61)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A씨 보호자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기를 거부하자 문을 강제개방해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두르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돌발행동을 할 경우에 대비, 창문이 있는 곳 바닥에 대형 에어 매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호자가 A씨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에 옮기려고 하자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해당 질환으로 1년간 입원,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집안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기를 거부하자 문을 강제개방해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두르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돌발행동을 할 경우에 대비, 창문이 있는 곳 바닥에 대형 에어 매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호자가 A씨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보호시설에 옮기려고 하자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해당 질환으로 1년간 입원,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