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30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30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수감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 1차는 89%가, 2차는 모두 청탁 대상자가 선발됐다”며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한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최 전 사장은 2013년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한 김모씨의 조건에 맞춘 공고를 낸 뒤 결국 김씨를 합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가담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58)씨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이었던 권모(5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채용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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