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경위서 논란 에어부산, 후속 조치도 도마

승무원 경위서 논란 에어부산, 후속 조치도 도마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8 13:52
수정 2019-01-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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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유상좌석 판매 시작에 국토부 “보류하라”

기내에서 사장 지인의 좌석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승무원이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에어부산이 해당 사건을 계기로 기내에서도 유료좌석 구매를 통해 좌석 변경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했지만, 국토부가 절차적 문제로 제동을 건 사실이 확인됐다.
에어부산 제공
에어부산 제공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5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에만 추가 금액을 내고 예약할 수 있었던 앞 좌석 1∼3열과 비상구 자리를 승객이 기내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다.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천∼2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승무원이 기내에서 카드결제기를 이용해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에어부산이 유상좌석 기내판매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기내 탑승한 한 승객이 항공기 앞 유상좌석이 빈 것을 보고 자리 교환을 요구했지만, 승무원이 매뉴얼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해당 승객의 일행 중 한명이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한 사장은 승무원의 입장을 듣겠다며 경위서 작성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의 유상좌석 기내판매가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7일 해당 서비스를 보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운항 규정(매뉴얼) 등을 먼저 변경하는 등 절차 없이 기내 유상판매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에어부산 측은 “국토부 권고 이후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단했다”면서 “지난 3일간 기내 좌석 판매를 진행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서 매뉴얼을 개정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지 이를 시행하지 않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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